>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내용 보기
제목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작성자 관리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를 반환받기 원하시는 분은 반환청구서를 재단이메일(hs2017012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발로주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단, 동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hwp(크기 : 12.5 KBytes)downloads : 0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