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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작성자 관리자


 2021년 한 해 동안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과 함께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기부자 정보 확인하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개인 기부자 : 성명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기업(사업자) 기부자 :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 확인 방법

  - 전화 : 재단사무실(032-230-1420)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개인 기부자)

  - 개인 기부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경우,

    2022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1년 기부금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이메일 요청
 
  - 재단사무실(032-230-1420)로 전화 주시면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드립니다.
 

 ​✔ 홈페이지 요청

  - 재단홈페이지 – 회원안내 – 기부금영수증 신청
 

 ✔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기부금영수증 FAQ

  Q.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지난 연도의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제출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기부자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연도에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합니다.
 

 ※  기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재단사무실(032-230-142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기부금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재단사무실 032-23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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