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나눔재단 현물기부 안내
■ 현물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을 2019년 5월부터 적용․운영합니다.
■ 현물기부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기부 과정
기부신청 - 현물기부 - 분류 및 전달논의 - 현물기부전달
2. 기부할 수 없는 물품
중고물품, 농수산물 및 식품(유통기한 6개월 이하 및 비포장 식품), 식당에서 직접 제공한 음식, 서비스(원가환산이 어려운 서비스)
3. 구비서류
가. 기부신청서(필수)
: 공란없이 기재, 기부자 서명 및 도장 날인이 없는 경우 접수불가
나. 현물구입영수증(필수)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구입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처리불가)
다. 현물사진(필수)
라. 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부자의 사업자 등록증
4. 기부가액 산정방법
가. 기부자가 직접 구입하여 후원하는 경우
: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첨부시 근거하여 기부가액 산정
나. 기부자가 생산하여 직접 기부하는 경우
: 원가명세서, 장부가액확인서 등 작성하여 기부가액 산정
다. 구입 영수증 첨부가 불가한 경우
: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의 동일상품 최저가격으로 적용
※ 기부금영수증은 「제조단가」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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