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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설립취지문

설립취지서

사단법인「학산나눔재단」은 지역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서 스스로 도움과 배려의 ‘착한나눔’을 통해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단체들을 통합관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자원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복지는 물론, 지역사회에 걸친 다양한 문제(교육, 환경, 경제 등)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특히, 본 법인이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기관의 영향력을 사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여 평소, 복지와 관계되는 전문적인 지역의 인사가 주체가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구와 본 재단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구에서는 본 재단이 주도적으로 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의 불우계층 발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역할을 담당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산나눔재단”에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사업
셋째. 아름다운 나눔 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사업
넷째.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목적형 기금 조성
다섯째.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 이사장 김 영 길

(사)학산나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와 착한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역사회에 전반에 걸친 다양한(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및 풀뿌리 시민단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기반을 조성함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16(주안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2. 2.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3. 3. 아름다운 나눔 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4. 4.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목적형 기금 조성
  5. 5.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1. ①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과 기부회원으로 구분한다.
  2. ②회원의 자격과 구분,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①정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정회원 및 기부회원은 본 법인의 소정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참여 및 학술회의, 세미나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본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된 사항의 준수
  3.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4.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①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서 제출 및 구두 의사표시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3. ③회원의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1. ①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본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2.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3.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경우
  2. ②회원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포상)
  1. ①본 법인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상임이사 1인
  3. 3. 이사 25인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①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1.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1. 1. 본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3. 형사상 중대한 처벌을 받은 행위
    4. 4.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6조 (임원의 직무)
  1. ①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2.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4. ④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임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1.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한 사항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4. 제3호의 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6. 제17조 (명예임원)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임원을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①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총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6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제21조 (총회의 기능)
      1.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4.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중요한 법인 사무
      제22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①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③전항의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설치 및 구성)
      1. ①본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업무를 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2. ②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 구분 및 소집)
      1.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2인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③이사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주소지 변경 등)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4. 임원 선임 및 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사항
        5. 5. 정관변경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공설법 제9조 제3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1. ①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1. ①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떼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본 법인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재원)
      1. ①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비
        2. 2.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3.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4. 4. 기타 수입
      2. ②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떼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수입금의 사용)
      1.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1.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3. ③ 본 법인의 이사장은 본 회의 후원금(후원물품)의 결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내용이 포함된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6조 (회계감사)
      1.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업무보고)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1. 본 법인은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공고)
      1. 본 법인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한다.
      제7장 기구
      제40조 (위원회)
      1. ①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 (사무국)
      1.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3.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④사무국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정관변경)
      1.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법인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1. 청산인은 본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 (운영규정)
      1.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로서 규정으로 정한다.
        1.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3.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인사위원회 운영 및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이 정관과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6조 (준용규정)
      1.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1.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은 별지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