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설립취지문
설립취지서
사단법인「학산나눔재단」은 지역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서 스스로 도움과 배려의 ‘착한나눔’을 통해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단체들을 통합관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자원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복지는 물론, 지역사회에 걸친 다양한 문제(교육, 환경, 경제 등)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특히, 본 법인이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기관의 영향력을 사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여 평소, 복지와 관계되는 전문적인 지역의 인사가 주체가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구와 본 재단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구에서는 본 재단이 주도적으로 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의 불우계층 발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역할을 담당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산나눔재단”에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사업
셋째. 아름다운 나눔 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사업
넷째.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목적형 기금 조성
다섯째.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 이사장 김 영 길
(사)학산나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와 착한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역사회에 전반에 걸친 다양한(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및 풀뿌리 시민단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기반을 조성함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16(주안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2.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 3. 아름다운 나눔 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4.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목적형 기금 조성
- 5.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 ①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과 기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회원의 자격과 구분,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정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정회원 및 기부회원은 본 법인의 소정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참여 및 학술회의, 세미나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본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된 사항의 준수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4.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①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서 제출 및 구두 의사표시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③회원의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
①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2.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경우
- ②회원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포상)
- ①본 법인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25인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
①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3. 형사상 중대한 처벌을 받은 행위
- 4.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임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한 사항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7조 (명예임원)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임원을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6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법인 사무
제22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전항의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설치 및 구성)
- ①본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업무를 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 구분 및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2인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③이사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주소지 변경 등)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4. 임원 선임 및 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사항
- 5. 정관변경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공설법 제9조 제3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 ①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떼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본 법인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재원)
- ①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
- ②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떼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수입금의 사용)
-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③ 본 법인의 이사장은 본 회의 후원금(후원물품)의 결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내용이 포함된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6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업무보고)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 본 법인은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공고)
- 본 법인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한다.
제7장 기구
제40조 (위원회)
- ①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 (사무국)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사무국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법인해산)
-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본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 (운영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로서 규정으로 정한다.
-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인사위원회 운영 및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 정관과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6조 (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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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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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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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은 별지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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